[압류]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2017.10.08
■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인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판결절차는 채권자의 권리 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및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 이러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에 의한 판결문이 있거나, 강제집행을 허락한 공정증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절차가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1심이나 2심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24조)에 의하여 그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3심까지 끝나지 않고 1심 판결 선고 후에 패소한 자가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으면 일단 강제집행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후 2심 재판 결과가 1심 판결이 번복되면 다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확정판결문, 공정증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등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법원은 이렇게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① 부동산, ② 미등기 부동산, ③ 부동산 지분, ④ 동산, ⑤ 유체동산, ⑥ 채권, ⑦ 예금, ⑧ 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구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통해합니다(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합니다).
은행 예금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강제집행은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한 후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를 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후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해당 재산을 임시로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나중에 정식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압류를 통해 현금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