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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차용증 없이 송금하여 빌려준 돈에 대하여 채무자가 차용을 부정하는 경우

2017.10.08

■[사례]

A는 10여년을 알고 지내던 지인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계좌로 모두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B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A는 B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친구로서 그냥 준 돈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며?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A는 B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해설]

우리는 흔히 가까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여?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그냥 준 것이라며 법적으로?‘증여’ 주장을 하여 채권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 자체는 돈을 주고받은 점은 입증이 되지만, 돈 거래를 한 원인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 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에 대한 입증이 난감하게 됩니다.

실제 돈거래 당사자가 연인 사이인 경우 연인 사이가 멀어지고 난 뒤에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돈 거래의 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해당하는 문서 1장을 받아 놓는 것이 실제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방법이 됩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데, 차용이나 대여는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여 당사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598조).

■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기하고, 돈을 갚는 기한, 이자약정 등에 대하여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러한 증여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위와 같이 A는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B는 그냥 A가 준 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차용증도 없고, 증여계약서도 없는 경우에는 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며 이때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B가 돈을 송금 받았을 때 대부분 B가 계좌잔액이 없는 상태였고, A와 B가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47 판결).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 있어 A가 B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는 B에게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제 재판에서 대여를 어렵게 입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라는 종이 한장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 줄 때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거래를 시작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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