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소송]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비 청구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2017.10.08
■[사례]
A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B로부터 건물 설계 용역 업무를 의뢰 받아 업무를 해주고 설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요?
■[해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상행위에 인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4조).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상법 제64조 단서).
그런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도급을 받은 자,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63조).
이 뿐만 아니라 음식값, 숙박료, 교육비, 연예인임금, 체당금의 채권 등은 1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4조).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 채권은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민법 제165조).
위에서 언급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원에 소장 등을 제출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청구 이외에도 법원에 압류신청, 가압류신청,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으나 이러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가압류, 가처분,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A는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B에게 설계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최고’를 하였다면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재판상청구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가 3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설계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