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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소송] 병원 개업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

2017.10.08

■[사례]

A는 환자 진단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대행해 주는 검사전문 기관입니다.

A는 B명의 병원의 의뢰를 받아 5천만 원 상당의 검사업무를 시행하여 이 용역대금을 B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명의만 대여 해주었고 실제 운영은 C가 한다고 B는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는 B로부터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해설]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의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개업을 할 수 없고 의사라야 하는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가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나 영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4조).

그러나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6. 23.선고 91다29781 판결),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12.선고 91다18309 판결).

또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 1. 24.선고 2006다21330 판결).

이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인데,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법 제24조는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24.선고 2006다21330 판결).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A는 실제 병원을 C가 운영한다는 것을 모르고 B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것이라면 B는 명의대여자로서 A에게 미지급 검사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명의차용자인 C도 B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명의자 B와 차용자 C를 모두 피고로 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B가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거래의 상대방인 A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B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B가 의사로서 면허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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