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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 부부가 공동 수입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일방 명의로 등기한 경우

2017.10.08

■[사례]

A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B에게 1억원을 1년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B는 남편C와 함께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마련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남편C명의부동산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요.

■[해설]

재산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은?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관계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명의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규제를 피하여 투기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사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부사이 명의신탁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마련한 재산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나 남편이 남에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음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면 그 실질과 다르게 제3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 중 일방 명의 재산이지만 실제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기에 부부의 공유재산이라는 점이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채권자는 부부 중 일방 명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를 통하여 부부 공동 명의 재산으로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하였으나 일방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위 등기 중 실질적으로 명의자 소유의 1/2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10. 15. 선고 92나4545판결).


■■ 따라서 본 사례에 있어서도 A는 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남편 C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유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지분에 대하여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A가 B를 대위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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