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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2017.10.08

■[사례]

부인 A는 남편 B로부터 결혼 한 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과외를 하고 가방 판매 사업을 하면서 가계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부인 A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남편 B명의로 등기하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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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A는 남편 B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다시?부인 A명의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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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 B의 채권자 C가 부인 A를 상대로 아파트 증여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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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부가 혼인생활 중 부부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재산형성 과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번복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편의상 명의신탁 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12. 12.선고 2000다45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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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자에게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4. 26.선고 2006다79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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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사례에 있어서도 부인 A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파트가 명의자인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실질적인 소유자 부인 A가 편의상 남편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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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사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부간 명의신탁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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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남편B명로의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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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명의수탁자 남편 B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자인 부인 A에게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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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부인 A가 아파트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채권자 C가 부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기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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