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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경매 배당에서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2017.10.09

■[사례]

A는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B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당 결과는 채권자 A보다 앞선 선순위근저당권자 C가 대부분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C는 위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면서 매도자의 도움으로 명의만 B명의로 하여 두었던 것이고, C는 안전장치를 해 둔다는 의미에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근저당권자C가 대부분 배당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설]

과거 오랫동안 재산 거래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가 실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재산은닉을 통한 강제집행의 면탈, 조세포탈, 타 법령상의 제한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부작용이 막대하여 정부는 명의신탁의 악용 내지는 남용을 막아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코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을 1995년 7월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등기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이렇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렇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11.선고 2013나54644 판결).

이는 강행규정인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행을 구하는 급부 내용을 새로운 약정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경매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배당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액이나 순위를 시정하고, 이에 따라 배당표 변경이나 새로운 배당표 조제를 구하면서 배당표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인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후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이는 본질적으로 배당을 받는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 있어서도 B와 C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 B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과 합의로 그 등기를 매도인에서 수탁자 C명의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C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최초 매도인에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소유권이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A는 대부분 배당을 받게 된 C를 상대로 배당이의청구 소를 제기하여 C에게 배당된 금액을 취소하고 A에게 5천만 원을 배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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