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임대보증금소송] 기존회사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2017.10.09

■[사례]

임차인 A는 B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B주식회사는?알짜인 실내건축공사사업 부분을 새로 설립된 C주식회사에 양도하여 B주식회사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나머지 주요 이사 및 직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며, C주식회사의 상호, 주소, 영업목적, 제휴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대외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고 공사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A는 껍데기인 B주식회사가 아니라 C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요.

■[해설]

주식회사는 독립된 하나의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어 재판외의 행위와 재판상의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식회사는 법인설립 등기에 따라 별개의 각각의 법인격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고집하게 되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파악하여 타당한 결과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격부인론'입니다.

또한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4. 11. 12.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선고 2010다94472 판결).

■■ 본 사례에 있어서도 신설된 C주식회사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B주식회사와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A는 기존회사 뿐만?아니라 신설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어 임대보증금 3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