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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부인이 돈을 빌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남편의 책임

2017.10.09

■[사례]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B에게 5천만 원을 1년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 B는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25평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친구B는 이 돈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친구B는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재산이라고는 남편 C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유일한 부동산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직접 돈을 빌려간 B뿐만 아니라 남편C에게도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해설]

우리 민법은 부부의 경우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부부는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아내나 남편이 남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나중에 “내가 빌린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제3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부가 서로 연대책임을 지는 범위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832조).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28.선고 97다31229 판결).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9. 3. 9.선고 98다46877 판결).

■■ 본 사례에 있어서도 친구 B가 빌려간 돈이 그의 남편 C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아파트가 B와 C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는 부부공동체 유지의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구 B가 A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의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여 친구 B와 그의 남편 C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B와 C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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