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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옷가게 주인이 돈놀이로 돈을 빌려준 경우 소멸시효

2017.10.09

■[사례]

옷가게를 운영하는 A는 인근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는 B에게 연 33%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근거로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 이후 B가 돈을 갚지 않자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을 앞두고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인가요? 상사채권 5년인가요?



■[해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상행위에 인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4조).

또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도급을 받은 자,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그리고 음식값, 숙박료, 교육비, 연예인임금, 체당금의 채권 등은 1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4조).

그런데 어느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쪽 당사자 모두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0. 5. 12.선고 98다23195 판결).

■ 그러하다면 옷가게 주인A가 유흥업소 접객원 B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행위에 해당하는 상사채권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 유사한 내용의 재판이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유흥주점에 일하던 B는 인근 옷가게 주인A에게 연 33%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A는 평소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 접객원에게 종종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돈을 빌려간 B는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갚고 유흥주점을 그만 두었습니다.

■ 그 후 10년이 다되도록 돈을 갚지 않자 A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채무자 B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는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하급심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 A의 청구를 받아 주었습니다.

■ 반면 대법원은 A가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B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B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다218693판결?청구이의소송).

이어 A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 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옷가게 주인 A가 금전대여를 영업하지 않지만 상인으로 영업자금으로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옷가게 주인A가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 5년이 적용이 되어 B는 돈을 갚을 의무가 소멸된 것입니다.

■■ 본 사안은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볼지 10년으로 볼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 시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말고 제 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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