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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음식점 개설 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2017.10.09

■[사례]

음식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A입니다.

음식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돈이 5천만 원이나 되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자인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은 친한 친구인 C가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다면서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해설]

상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 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상법 제24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허사업의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6. 23.선고 91다29781 판결).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도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12.선고 91다18309 판결).

또한 법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21조).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 A는 명의대여자인 B와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C에게 함께 연대하여 5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와 C가 5천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연대하여 갚으라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만약 A가 B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가 C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A는 명의대여자 B에게 5천만 원을 변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B와 C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이 고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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