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새마을금고 대출금채권 소멸시효
2017.10.09
■[사례]
상호가 A라는 새마을금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이 필요한 B에게 5억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변제기한을 넘겨 5억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인 A는 B에게 5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한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해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상행위에 인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4조).
또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도급을 받은 자,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그리고 음식값, 숙박료, 교육비, 연예인임금, 체당금의 채권 등은 1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4조).
어느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련 법률인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대출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7. 10.선고 98다10793 판결).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실질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이라면 이 대출금 채권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에 해당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4907 판결).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새마을금고인 A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B에게 대출해준 채권이라면 이는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A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B는 공사대금을 대출을 받아 상행위를 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사채권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