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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명의, 면허를 빌려 공사하는 자와 거래시 주의사항

2017.10.09

■[사례]

A는 건축자재 납품 업을 하고 있습니다.

A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B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B는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는 빌라신축 당시에 C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A는 B와 거래하면서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A는 명의를 빌려준 C건설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해설]

건축업자 B는 C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면허대여공사, 면대건축공사입니다.

법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② 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③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6. 23.선고 91다29781 판결).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도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또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 1. 24.선고 2006다21330 판결).

■ 따라서 본 사례에 있어 A는 실질적으로 B와 모든 건축자재 납품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A가 건축업자 B와 건설회사 C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거래를 하여 왔고, A가 건설회사 C를 영업주로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건설회사 C에게 명의대여자로서 변제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본 사례에서 건설회사 C는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A는 B에게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건설회사 C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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