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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친척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

2017.10.09

■[사례]

A는 2002년 2월 아는 사람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1년 후인 2003년 1월에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은 약정한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더니 자신이 거주하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2003년 4월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매매하였고, 그 아파트에 대하여 동생 C의 이름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아본 결과 B의 동생 C는 실제 경제능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인데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A는 그 아파트에 대하여 C명의로 되어 있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해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한 책임재산의 감소가 모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혹은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의 입증은 다소 쉽지 않으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넘긴다든지 증여한다든지 하는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면 이러한 해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인 A가 반드시 재판상 상대방인 C를 상대로 소송의 형태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채무자들이 11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채무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채무자들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수익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 11. 23.선고 90다카27198 판결).

■ 본 사례에 있어서도 A의 경우 돈을 빌린 B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A는 B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조치를 한 다음,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하여 채권회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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