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회사가 채무면탈을 위해 다른회사를 이용한 경우
2017.10.09
■[사례]
채권자A는 건설회사인 B주식회사에 대여한 돈이 5억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B주식회사는 부도상태에 빠지자 가지고 있던 토지와 사업권을 C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C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와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소재지도 상당한 부분 일치하고,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C주식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며, 양도받은 C주식회사는 토지와 사업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C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원을 청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가요.
■[해설]
주식회사는 독립된 하나의 법인격이 부여되는데, 이렇게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어 재판외의 행위와 재판상의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식회사는 법인 설립등기에 따라 별개의 각각의 법인격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고집하게 되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를 파악하여 타당한 결과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격부인론입니다.
그래서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8. 21.선고 2006다24438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5. 13.선고 2010다94472 판결).
■■ 본 사례에 있어서도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인 C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A는 B주식회사뿐만 아니라 C주식회사에 어느쪽에 대하여서도 5억 원이라는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