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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청구소송] 영업양수 후 영업장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 영업양수인 책임

2017.10.09

■[사례]

건물주인 임대인 A는 임대료 1억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B는 주식회사는 “○○컨설팅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시설을 운용하면서 A에게 임대료 1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B주식회사는 교육시설 등의 영업을 C라는 회사에 양도하였으나, C주식회사는 그 후 “○○컨설팅교육원”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A는 C주식회사에 임대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해설]

영업을 하다가 자유롭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손실을 입을 염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 1항).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상법 제42조 2항).

여기서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7다17123 판결).

또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다 23826 판결).

그리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니고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므로, 상호속용, 채권자의 선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호속용과 관련하여,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12. 26.선고 88다카10128 판결).

나아가 영업양도의 경우에 영업양수인에 의하여 속용 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다35138 판결).

이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본 사례에서도 보면 B주식회사는 “○○컨설팅교육원”이라는 명칭과 교육시설을 모두 C주식회사로 양도하였으며 비록 “○○컨설팅교육원”이라는 명칭이 상호는 아니고 옥호 또는 영업표지로서 사용되었지만 이는 영업상의 채권자인 A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양수인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미지급 임대료 1억 원에 대하여 A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A는 C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료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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