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주식회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
2017.10.09
■[사례]
사무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A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사무용품 5,000만 원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C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출자하여 설비 및 종업원을 그대로 활용하여 B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상호 또한 주식회사라는 문구만 추가되었을 뿐 이전 개인사업체의 명칭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A는 C주식회사에게 5,000만 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해설]
영업을 하다가 영업 일체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상호가 계속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영업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상법 제42조 제2항).
여기서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7다17123 판결).
그리고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정확한 의미의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3. 28.선고 88다카12100 판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6. 7. 9.선고 96다13767 판결).
이와 같이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와 유사하게 보아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야야 합니다.
■ 따라서 본 사례에서도 채권자 A는 C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아 C주식회사 재산에 대하여서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C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