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동생에게 처분한 경우
2017.10.20
■[사례]
A는 2013년 7월에 친구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말까지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으나 B는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가 친구인 B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B에게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돈을 갚지 않아 B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이미 2013년 말에 B의 동생 C에게 매매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A가 생각하기에는 B가 동생 C와 짜고 아파트를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해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소유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민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이러한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을 받는 수익자도 재산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 즉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이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입증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11.선고 2011다49783 판결).
■■ 본 사례에 돌아와 살펴보면, 채무자인 B가 동생인 C에게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A의 채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아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A는 C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B에게 원상회복시켜 놓으라고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C와 공모하여 A의 채권에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통상 동생과 서로 대가를 주고받고 부동산거래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입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와 같이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동생 C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