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과 채권회수
2017.10.20
■ 배상명령제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손괴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상해죄, 과실치사상죄 등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규정한 법률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신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검사의 통보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배상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합니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②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④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⑥ 배상 청구 금액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상신청대리인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판기일 통지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즉 배상신청인이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선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합니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해자에게 송달해 줍니다.
■ 배상신청의 각하
법원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
①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로 이심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범죄자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조속히 채권회수의 기회를 가지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