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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소송] 회사가 2개로 분할이 된 경우 채권회수 방법

2017.10.22

■[사례]

채권자인 A회사는 리스회사로 B회사에 받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료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B회사는 최근 A회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동차 렌탈 사업을 제외하고 유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C라는 신설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분할된 경우 A는 기존회사인 B뿐만 아니라 분할된 신설회사 C에게도 미수 리스료 1억원을 청구하여 채권회수 할 수 있는가요.

■[해설]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의 제1항).

다만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2항).

그러나 이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 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선고 2003다25973 판결).

■■ 따라서 본 사례에서 A는 기존회사인 B뿐만 아니라 분할된 신설회사 C에게도 미수된 리스료를 청구하는 금전청구소송 또는 리스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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