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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특정 채권자를 위해 대물변제 한 경우

2017.10.22

■[사례]

A는 사업을 하는 B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고, B는 자신의 동생인 C로부터도 2억원을 차용하여 총3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 소유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뿐이었는데, 채무자 B는 자신의 주택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C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채권자 A는 C를 상대로 채무자 B와 C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해설]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즉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채무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9. 9. 10.선고 2008다85161 판결).

■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3다206986 판결).


그런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인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책임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 부족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성립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사행행위를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30.선고 2007다2718 판결).

■ 그리고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선고 99다55656 판결).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C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B와 C의 위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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