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7.10.22
■[사례]
A는 채권자이고, B는 채무자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A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10년 12월 5일 자신이 거주하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3억 원에 D에게 매각을 하면서 2억원은 매수자인 D로부터 받고, 매매대금 1억 원은 실제로 받지는 않고 부인 C명의로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이 되어 A가 B에게 돈 1억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B는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해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소유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민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이러한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산을 양수받는 수익자도 재산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 즉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0. 27.선고 2014다41575 판결).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특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특정 은행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은행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재산 상태나 변제 자력 유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서 다른 사인 간의 채권을 양도받는 형태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양도행위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다52416 판결).
■ 본 사례에 돌아와 살펴보면, 채무자인 남편 B가 아파트를 매각하여 받은 돈을 부인인 C에게 주어서 부인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 매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남편 B가 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원을 준 행위는 ‘증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 B가 부인 C에게 지급한 1억원의 증여행위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무자의 부인 C를 상대로 부인 C가 남편 B로부터 받은 돈 1억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러한 돈을 A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는 새로운 아파트 매수자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계약 명의자 C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고 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기 용의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