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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업무실적을 입찰제안서에 사용한 경우

2017.10.22

■ B회계법인에 근무하다 C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 A가 전직장 B회계법인에서 쌓은 업무실적을 C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컨설턴트 A는 B회계법인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회계법인은 A가 C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전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B회계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111호)

재판부는 업무실적은 A씨가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고, 업무실적은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 전직장으로서는 해당 직원이 업무수행실적, 업무수행경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비밀로 표시되고, 접근 제한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회사로서는 좀 더 요건에 맞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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