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경우
2017.10.28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그런데 흔하게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을 수리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차임지급거절권이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물의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한도 내에서 차임지급거절권이 임차인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적절한 한도내의 차임지급거절권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