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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2017.10.28

■ 사해행위취소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이러한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부릅니다.

■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입니다.

■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할 것입니다.

■ 민법 제40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 취소 및 원상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그리고 이러한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례]

체납자 A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그 권리의 전부이전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① 특허청 공무원을 기준으로 양도 사실을 안 시점으로 하여야 할지, ②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양도 사실을 안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해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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