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소송] 신규차입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2017.10.28
■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사용할 가장납입금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교부해준 사안에 대하여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인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대법원이 신규차입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라고 보고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 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원심도,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차용금이 이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압류될 가능성도 없어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도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와 부인권 소송을 하다보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 밖에 없고, 채권자들 상호간에도 이익의 공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선의의 수익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는 면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하기 쉽지 않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