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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진의에 의한 재산양도인 경우 (미성립)

2017.10.28

■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양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진짜 양도를 하였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례도, 채무자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 판결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우성여객의 재산 일체를 같은 소재지에서 피고인이 새로이 설립한 주식회사 성은고속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양도가 허위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재산 양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성여객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허위양도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양도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지만 재산양도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 대한 그 한계를 잘 이해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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