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동산 이중양도 사건 (미성립)
2017.10.28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팔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면서도, 다시 물건을 제3자에게 파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단지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계약이행을 해야 하는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판례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
■ 대법원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동산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대법원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으로 거래상 신뢰관계의 보호에 크게 후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은 형사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맞고, 또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도 범죄 성립은 엄격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