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채권 이중양도 사건 (성립)
2017.10.28
■ 채권을 이중양도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만약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인은 이중 양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한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또 다시 채권을 양도하여 새로운 양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최초 양수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
결국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전은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을 양수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채권양도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있지만, 채권양도를 악용하여 이중양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에 있어 채권이중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범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