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소송] 회생신청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2017.11.07
■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기존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을 위한 담보설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부터 '부인권' 대상이 되어 담보설정이 부인이 되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설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가등기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13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해당 사례
▶ 2013. 10. 2. 채무자는 남편의 약정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2014. 10. 14.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가등기설정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2015. 3. 5. 채무자는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신 신청을 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위 회생절차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6억원이라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채무자는 위 신고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 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6억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원고)는 위 회생법원의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채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당사자의 주장
채무자의 회생절차관리인은 채무자가 2014년 10월 14일 아무런 대가 없이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2015년 3월 5일)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이므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채권자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6개월 이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2013년 10월 2일자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점,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나, 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채권보다 우월한 물권을 취득한 점,
④ 채무자가 채권자와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채무자 ○○○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6억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를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최초 채권자가 6억원 상당의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설정을 받아 채권회수를 위한 안전 장치를 확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인 채무자가 가등기설정 후 6개월 이내에 회생신청을 하여 채권자의 가등기 회생담보권이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회생절차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쁜일이 된 것입니다.
법률 제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