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동업에서 동업종료에 따른 금전청구소송
2017.11.07
■ 우리는 혼자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동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동업을 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의 명칭을 동업계약, 투자계약, 합의서, 약정서, 이행각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동업계약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한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 것이 동업이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극한 동업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이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공동사업을 하다가 동업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동업분쟁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B,C,D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B,C,D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이행각서에는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는 규정과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A,B,C,D는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동업자 중 C명의로? 2005년 7월 6일? 3억2390만7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B는 낮은 가격이라도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C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B는 C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B(원고)는 C(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20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 해산 청구 사유가 있으며, 조합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해서 달라는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동업계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업자들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동업계약의 종료 사유는 먼저 당사자들이 체결한 동업계약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동업계약의 내용에 동업 종료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사이에 이러한 동업 종료 사유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을 하였지만 동업 종료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 해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 사례의 A,B,C,D 관계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동업관계이며, 이는 민법상 조합관계입니다.
원고인 A,B는 자신들이 체결한 동업계약의 내용으로는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청구를 하기 어려워, 민법상의 조합해산 규정을 적용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는 동업자들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해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0358 금전청구 소송).
▶ 단기적으로 시세의 등락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5년경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제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5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억2390만7000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5억8830만1000원으로서 당초 시가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까지 목표한 시가에 도달하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투자 당시 기대한 시기에 예상한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2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단정짓거나 목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및 피고 등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자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공동사업의 내용, 현재까지의 조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등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위 사례는 동업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단기에 2배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10년이 지나도록 2배가 오르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업자들이 체결한 '토지매매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동업계약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시가가 2배가 되지 않는 경우 동업자들이 특별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이 위 각서 규정에 따라 특별회의를?통해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A,B는 민법상 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 법원은 A,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동업계약에 따른 내용에도 맞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른 종료 사유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민법상 조합의 해산사유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싶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특별회를 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관계 종료사유에 대한 분쟁, 동업정산 분쟁은 결국 결국 돈 문제입니다.
즉 동업재산에 대한 분배 또는 동업재산 정산의 문제가 됩니다.
막상 동업이 진행되면서는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업에 대한 종료사유와 동업에 따른 정산사유를 제대로 규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업계약에 이러한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문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다면 이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이며, 그 이후 민법상 조합해산사유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A,B는 빨리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든 투자계약이든 체결한 내용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계약 해지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민법상 조합해산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와 대응을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업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업의 성격을 잘 검토하고, 동업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동업정산소송 등 법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