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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미성립)

2017.11.12

■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 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예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가 사안입니다.

■[사례]

채무자B는 채권자A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입니다.

■[해설]

검찰은 채무자B가 채권자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B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B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다.

(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그 이후 대물변제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게 된다면, 상당한 분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 보다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 채권회수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도 혼내주고, 또 보다 빨리 채권회수를 위해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형법상 범죄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기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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