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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면책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자가 있는 경우

2017.11.12

■ 채무자가 파산선고와 면책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목록 미기재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물론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 파산선고 전의 원으로 생긴 청구권인데 채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약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사해행위취소] )

■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사해행위취소] )

■ 그러나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과실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미기재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와 면책선고를 받는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해방이 되지만,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면책에 의한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신고에 빠진 채권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빠뜨리지 말길 바랍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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