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이자청구, 지연손해금청구
2017.11.12
■ 대여금을 청구할 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금전대여계약을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먼저 '이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대여를 할 때 이자약정을 하여야 이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대여를 할 때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55조 1항).
▶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체당)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대주'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리는 '차주'는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무방합니다.
■ 따라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자 약정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이자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대여를 할 때 돈을 갚는 시기인 '변제기'를 약정하게 되는데, 이 변제기 약정을 어겨 지연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하여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대여를 할 때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면 해당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397조 1항).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따라서 대주는 약정이 없어도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확정 기한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익일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불확정 기한인 경우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 함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정함이 없는 때는 최고 및 상당기간의 말일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정함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반드시 상당한 기간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채권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확히 대여금을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를 상다한 기간을 주어 최고를 하여 해당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때 이자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과 지연손해금약정이 있는 것이 가장 좋으니, 금전대여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를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