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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공정증서 금액 무효 다투는 방법

2017.11.22

금전거래를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채권자는 금전을 대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미변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곧바로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금액이 있거나, 공정증서 작성 이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기재 금액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공정증서에 잘못된 금액 기재가 있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기재 금액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사례]

A씨는 2012년 12월 B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주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하였습니다.

A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A씨와 연대보증인 B씨는 이날 사채업자 C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A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C씨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A씨를 채무자,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C씨는 이후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B씨의 건물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C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C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해설]

1심은 "C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은 "A씨와 C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B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3심 대법원 판단은 2심과도 좀 다르게 실제 받은 원금 1,200만원 뿐만 아니라 이에 추가하여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강제집행이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C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A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B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B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

■ 공정증서 작성의 위임장에 약정이율이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확한 위임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위임장의 작성 목적과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참조).

▶▶ 위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결국 공정증서 기재 원금 3,000만원이 아니라 실제 빌려준 돈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빌려준 돈 1,200만원에 대하여 약정이자가 있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약정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채업자인 C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여 내용을 잘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검토하여 진행하시고,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기우려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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