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 건설기본산업법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무효)
2017.12.10
■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 압류가 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채권자A는 채무자 B회사가 제3채무자 C회사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과 B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18억원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며 이 중 8억원은 B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A는 제3채무자 C회사를 상대로 18억원의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습니다.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추심금소송])
■ 위 사례에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 18억원 중 8억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며, 나머지 10억원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A는 제3채무자 C회사로부터 추심금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이 가압류 또는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노임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