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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2017.12.10

■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 명의자는 동생이고, 실제 돈을 챙긴 것은 언니 입니다.

동생이 공인인증서를 맡긴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동생도 언니와 함께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언니가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마치 동생인 것처럼 대출 받은 것이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유추 적용할 수 있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례]

동생 A는 2015년 자신의 언니 B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C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 C캐피탈은 대출명의자인 A에게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동생A는 언니 B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C캐피탈은 2016년 A와 B를 상대로 공동하여 원금과 이자 등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설]

1심은 "명의를 도용당한 A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며 A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와 B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 8. 30.선고 2017나1439 손해배상(기)]

2심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유추 적용이 된다고 판단하여 A와 B가 함께 대여금을 갚으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판례를 보면, 부산에 살던 동생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에게 인장을 맡기고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형이 동생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었고, 1년 후 다시 형이 동생 행세를 하면서 아파틀 제3자에게 매각을 한 경우 표현대리를 유추하여 동생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 위 사례의 판결에서도 법원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캐피탈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계약서와 그에 더하여 운전면허증 사본,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추가 제출서류가 있었고,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과 재직 확인까지 하였다면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유추적용하여 A와 B 모두에게 대여금의 공동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에 의하여 본인의 서명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잘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도장을 주거나 하는 등 어떠한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행위를 하는 할 때 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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