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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소송] 채권가압류 이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약정의 효력

2017.12.10

■ 준소비대차란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금전 대여 관계가 아니지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금전대여의 목적으로 할 것으로 새로 약정하는 계약을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대여계약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에 준한다고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를들어 A는 고용주이고 B는 근로자인 경우 A는 B에게 체불된 임금 500만원이 있다면 A는 B에게 임금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때 A와 B가 준소비대차약정을 통해 A가 B에게 대여금으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정을 하고, 지연이자를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공증사무소에 가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 채권가압류 이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약정의 효력문제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으로 가압류된 채권(기존채권)이 새로운 채권(신채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준소비대차약정으로 기존채무가 새로운 채무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에 기존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약정으로 신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가압류가 효력이 신채무에도 미치지는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가압류결정 이후 정식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를 정식 본압류로 바꾸었으나 제3채무자가 돈을 내주지 않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사례]

채권자A → 채무자B → 제3채무자C?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A는 채무자B로부터 받을 채권있고, 채무자B는 제3채무자C로 부터 받을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이 있었습니다.

A는 B의 C에 대한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가압류 이후 B와 C가 기존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준소비대차약정을 하여 대여채무라는 신채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채무는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이었는데, C가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일반분양대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그 중 10억원을 대여금채권으로 바꿔 C가 B로부터 대여하는 대여계약(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C의 일반분양대금 정산채무라는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의 효력은 C의 대여금채무라는 신채무에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준소비대차 약정은 가압류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반합니다.

즉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추심금소송] )

■ 따라서 사례의 경우, 채무자인 B와 제3채무자인 C사이의 준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일반분양대금 정산채무(기존채무)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대여금채무(신채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채권자A가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마친 이 사건에서 위 준소비대차 약정은 가압류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A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 B와 제3채무자 C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인 A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B와 제3채무자 C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 채권자는 채무자의 확인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여, 채권가압류를 본 압류로 바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결국 채권자 A는 가압류를 본 압류로 바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B의 C에 대한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후에 C에게 추심금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 C가 기존채무를 신채무로 바꾼 준소비대차약정을 근거로 추심금을 지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추심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없다고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준소비대차약정과 같이 다른 채권으로 변경을 한 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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