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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소송]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2017.12.2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금원이 있는 경우,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채권자로서는 아쉽지만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이 성립해 있기는 하였지만, 변제기가 압류를 한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게 가지는 채권, 즉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6. 10.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며 송달이 되어 그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2008. 6. 30.입니다.

제3채무자 C가 채무자 B에게 가지는 채권, 즉 반대채권인 대여금채권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던 채권이지만,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25.입니다.

채권자 A는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에게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따른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제3채무자 C는 채무자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다고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

즉 상계는 서로 주고 받을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여 소멸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만약 일방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계하는 측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결정이나 압류결정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지급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민법 제498조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 위 사례에서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즉 반대채권인 대여금채권은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던 채권은 맞지만,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25.이며,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2008. 6. 10.입니다.

즉 반대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보다 먼저 도래하지 못하고 나중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대여금채권으로 상계를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것이며, 제3채무자 C는 압류채권자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가압류나 압류를 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한 권리를 가압류나 압류를 통해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와의 거래 관계로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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