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투자사기
2017.12.26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처에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이고 확실하다, 좋은 기회로 너한테만 기회를 준다, 믿을 사람이 없다며 함께 일하자는 사기범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와 수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데,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 NPL 투자, 부실채권 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 뿐만 아니라 유망한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투자, 신기술에 대한 투자, 동업을 가장한 투자사기, 유망한 사업이라고 속이는 투자 등 실로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많습니다.
그 중 막대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1.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짜 금융회사에 의한 유사수신행위
2.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정식 등록하였더라도 실질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3.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3.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4.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90%만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
5. 법령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6.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는 무허가 보험사업을 하는 유사수신행위
7. 아프리카에서 추진 중인 금광개발사업에 투자하면 8주 내에 투자금의 120%를 주겠다는 불법 금융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8. IP-TV 셋톱박스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당과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
9.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행위
10.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정식회사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해 준다고 돌려막기를 한 유사수신행위
11.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12.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이나 대부업 사업에 투자하면 24주만에 원금의 130% 및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속여 회원 수천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행위
13. 유사수신행위실물거래를 가장, 빙자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양벌규정으로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더불어 해당 법인과 해당 개인사업주도 처벌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처벌 요건이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이면 처벌을 하는 것이지 기망행위에 인한 사기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한 자들을 상대로 피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불법행위 성립
회사 임원들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회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 피해자들이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회사의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의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 임원과 직원은 피해자에게 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직원들이 회사 임원들과 함께 공모를 하거나 공동의 인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부실채권 매입 사업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이 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에 임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회사경영진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사경영진과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도록 적극 유도한 회사 영업부장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회사 영업부장도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회사 영업부장이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과실이 있고, 투자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면,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공동불법행위책임을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 ).
▶▶ 유사수신행위에 속아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이나, 노후자금을 노리는 투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투자자들도 욕심을 버리고 투자 전에 좀 더 투자의 안정성과 투자 위험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