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다단계판매에 의한 투자사기
2018.01.01
■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과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판매를 통한 사기 행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다단계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안마용의자와 골반교정기 시가 합계 17,043,4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위 사건도 피해금액이 170억원에 이른르며 불법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가 결합된 사기 행각인데 회원 수를 보더라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 다단계판매의 정의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①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②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 다단계 사기자들은 방문판매법에 의한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게 교묘히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방문판매법에 의한 다단계판매등록을 하지 않은채 사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의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수당의 지급이 당해 판매원의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을 다단계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형태가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도 직근 하위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직근 하위판매원의 입장에서도 다시 자신이 받을 후원수당의 총액이 그 직근 차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그 직근 상위판매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이나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위에서 본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이 마찬가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방 확장성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는, 본래적 의미의 2단계 판매조직과는 도저히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 방문판매법에 정한 요건과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방문판매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방문판매법위반 형사처벌
방문판매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 에서 살펴본 불법 다단계판매 사례는 안마용의자와 골반교정기를 440만원에 판매하면서 추천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 황삼을 35만원에 구매하는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를 하다 처벌된 사례입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도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다단계판매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