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설대여료, 리스료 소멸시효
2018.01.01
■ 시설대여계약, 일명 리스계약에 따른 시설대여료, 리스료 청구의 소멸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A주식회사는 소비자 B에게 이온정수기를 대여기간 36개월, 월 대여료 44,000원, 대여금액 1,634,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이온정수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2006. 10. 31. 월 대여료를 납부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마지막 월 대여료 납부로부터 3년이 지나 B를 상대로 대여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설대여료 청구의 소멸시효가 단기소멸시효인 3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 [해설]
주식회사 A와 소비자 B는 이온정수기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대여계약 또는 리스계약이란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입니다.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라 시설대여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대여료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그 잔존액의 이자조로 계산된 금액과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이자부분만이 따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보증채무금])
■ 위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주식회사 A는 소비자 B가 이온정수에 대한 월 대여를 납부함을써 채무를 승인한 때인 2006.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주식회사 A는 대여료(리스료)청구를 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6252 판결 [대여금] ).
▶▶ 시설대여계약,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지만, 그 변제방법이 분할변제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상사채권인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