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 채권압류 후 채권압류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
2018.01.01
■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런데 해당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과 압류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처분하는 것은 별개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해당 법률관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인이 되어 채권의 발생 원인 되는 법률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과 별도로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됨으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로 인하여 양도인이 법률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사례]
① 채권자A는 채무자 주식회사 B로 받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② 주식회사 B는 자신의 신축 중인 건물 일부를 주식회사 C에게 매도를 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주식회사 B는 신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축공사의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습니다.
④ 채권자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되었다.
⑤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와 채무자인 주식회사 B, 부동산신탁회사, 시공사 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매도인 및 분양사업자를 부동산신탁회사로, 매수인을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로, 위탁자를 채무자인 주식회사 B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⑥ 채권자A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⑦ 이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는 계약인수로 인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B는 탈퇴를 하고 모든 권리는 부동산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주식회사 B는 더 이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B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주식회사 B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C가 이를 동의함으로써 계약인수가 성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 매도인 주식회사 B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는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채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부동산신탁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부동산신탁회사는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매매대금채권을 이전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제3채무자)는 위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인 채권자 A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추심금] )
결국 채권자 A에게 제3채무자 C는 압류 추심된 매매대금채권에 의하여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압류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한 법률관계를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 압류채권이 소멸하게 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추심금]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에 따른 효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채권압류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채무자가 처분까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계약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에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