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민법상 '조합'과 동업에 대한 이해
2018.02.02
■ 동업의 형태는 다양하나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계약'은 법에서는 민법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업자들 사이에 규율이 되는 조합의 민법상 규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동업에 출자된 재산의 회수, 이익분배, 동업정산, 동업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조합 규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하며, 동업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업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동업 투자금, 동업 지분에 대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