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상법상 '익명조합'과 동업에 대한 이해
2018.02.02
■ 동업의 형태는 다양하나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업자들 사이에 규율이 되는 익명조합의 상법상 규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동업에 출자된 재산의 회수, 이익분배, 동업정산, 동업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익명조합은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를 하는 '익명조합원'과 이를 가지고 영업을 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영업자'로 이루어진 동업을 말합니다.
<<상법 익명조합 규정>>
■제78조(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272조: 익명조합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77조: 익명조합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익명조합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8조: 익명조합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업약정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하며, 동업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업형태를 잘 이해하여야 동업 투자금, 동업 지분에 대한 채권회수를 할 수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