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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 동업 탈퇴에 따른 동업정산 방법

2018.02.02

■ 2인 동업에서 동업자 1명이 탈퇴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계약'은 법에서는 민법의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지분환급]).

◎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건물명도·이익금]).


■ 2인 동업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동업 '부동산'의 처리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에 등기가 필요합니다.

2인 조합의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1인의 탈퇴로 곧바로 잔존자의 소유권 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권변동의 원인이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건물철거등]).


■ 동업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동업자 1인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제된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투자금]).


■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동업자 중의 1인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동업자 중의 1인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동업자가 탈퇴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체에 대한 소득세 등 각종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조합원 중의 1인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 대표자에 대하여 그 추징 세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납부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조합원이 분담할 부분까지 포함한 추징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대표자가 그 추징 세금을 현실로 납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채무에서 탈퇴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세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지분금]).


▶▶ 동업을 하다가 부득이 동업 탈퇴를 하는 경우 동업정산을 하여 자신의 투자금이나 지분을 반환 청구하여야 합니다.

동업탈퇴, 동업해지에 따라 동업정산 청구를 하는 경우, 먼저 동업계약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 해석을 해야 하며, 동업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동업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여 동업정산에 따른 투자금, 지분금에 대하여 채권회수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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