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동업관계] 동업채무에 대하여 동업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018.02.03

■ 동업계약(조합계약)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동업자들이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이러한 동업채무(조합채무)에 대하여 동업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A와 B는 상호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을 하였습니다.

동업자(A와 B) 중 A가 C와 분양 예정인 연립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고, 연립주택 공사도 완성되지 못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립주택 매수자 C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A와 더불어 동업자인 B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해설]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는 동업관계라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상 조합관계 입니다. 조합체인 A와 B가 C에게 부담하는 연립주택 매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입니다.

이러한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도자 A는 상행위인 주택분양사업의 동업자인 B와 연대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A와 B가 C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 역시 연대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립주택 매수자 C는 주택의 매매 당사자인 A와 더불어 동업관계에 있는 B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래 민법상 다수 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급부의 성질이나 거래경위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여하에 따라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 위 사례에서 만약 동업자인 A와 B가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와 B의 법률관계가 동업관계라면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추심금]).

▶▶ 동업계약(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동업자들이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하여 동업채무(조합채무)가 있는 경우에, 동업자들이 연대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를 잘 살펴 동업자들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