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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 동업체가 해산되는 경우 동업정산

2018.02.03

■ 동업을 하다가 동업체가 해산·종료되는 경우 어떻게 동업 정리를 하여야 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계약'은 법에서는 민법의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 동업체가 해산·종료되는 사유

동업체인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됩니다.


■ 동업체가 해산·종료되는 경우 정산방법

◎ 동업이 해산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동업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동업약정(조합계약)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잔애재산을 분배하여 동업을 정리하면 됩니다.

◎ 그런데 동업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됩니다.

◎ 예외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 주의할 점은,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이지 그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건물철거등] ).


■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행사 방법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양수금])


■ 동업이 청산 종료되기 전에 일부 동업자의 채권양도 행위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양수금]).

◎ A와 B는 페인트, 섀시, 스테인레스 제품의 도·소매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다만 사업자등록은 B명의로 하였는데, 그 중 스테인레스 제품은 A가, 페인트와 섀시는 B가 각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 및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체의 청산 종료하기 전에 B가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양수금]).


▶▶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해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쳐 동업종료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해산하는지에 대하여 동업 당사자들 사이에 동업약정을 해 두지 아니하면, 극한 동업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업자들이 동업관계에 대한 동업약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만약 구체적인 동업정산에 대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민법 조합 규정과 판례를 기준으로 동업정산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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