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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을 받은 경우

2018.02.03

■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인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 여러 업체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급을 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성질

이렇게 여러 업체가 함께 공동수급을 받은 경우 이러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상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상호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의무의 성질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그가 부담하고 있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 불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개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도급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등 참조).

◎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보험금] ).


▶▶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을 여러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 또한 동업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가 상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는 상법상 연대책임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는 연대책임을 구성하게 되며, 공동수급체의 어느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구성원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해당 보험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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