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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방조에 대한 채권회수

2018.02.05

■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단계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자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전산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사업내용과 회원 및 수당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회사의 회원 및 수당관리체계는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할 뿐 이고,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금융업체로 인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백 개 업체에 이렇게 유사한 내용의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여 오면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전산 프로그램 공급을 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된다며 방조죄를 인정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자는 주도한 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금 편취를 모의한 경영진에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된 그 회사 영업부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영업부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영업부장의 투자유치행위가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회사 영업부장은 과실로써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영업부장은 회사 경영진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340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는 과실상계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불법행위 역할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당연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도적 불법행위자들과 공모를 하거나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조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시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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